2015년 1월 20일 화요일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2015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


2015년 기준 우리 시흥시를 중심으로 사업주체별로 정리해봤습니다.
65세가 도래하는 50년생 분들과 주변에서는 관련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읽어보세요!


2015년 긴급지원/무한돌봄 서식입니다.

2015년 긴급지원/무한돌봄 서식입니다. 


- 관련서식을 모아봤습니다. 신청하실때 이 서식을 사용해주세요~
  관련 서식 찾아 삼만리 하는 일 없게 사회복지 서식을 모아~ 모아~ 봤습니다.
  한곳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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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지원 서식 모음 [다운로드]

2. 전체 긴급/무한돌봄 서식 모음 [다운로드]

3. 사회복지 서식 전체 모음 [다운로드]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비 사업 안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비 사업 안내


-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준, 금액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와 시흥시1%재단 등 기타 의료비 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신청?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이구요... 그래서 기준이 긴급지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함에 있어 소득, 재산 기준으로 검토 후 1차적으로 긴급지원으로 결정을 하고 소득, 재산 맞지 않거나 재신청 등일 경우 무한돌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조건은?

 => 관련 보험, 실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보험이 있으나 지원을 못받는 사항이라면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청약서 등)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인 정형외과(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한 골절 등은 지원)라 든지 치과, 안과, 재활치료, 정신과, 항암치료, 소액의료비(30만원 미만)는 지원 제외 됩니다.
- 저소득층이거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시흥시 1%복지재단(031-435-2351)에서는 만성적인 질환도 가능하므로 허리디스크, 관절염, 척추염등은 의료비를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장애인이신 경우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장애인의료비(150만원)가 있으니 자부담이 있는 장애인 환자라면 동주민센터에 퇴원후 1개월안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긴급, 무한돌봄 신청을 하였다면 지급되는 날까지 소요일수는?

 => 의료비는 3~4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되며 통보가 된 경우 원무과에서 정산을 하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5. 생계비 신청과 중복 가능한가요?

 => 퇴원 후 신청가능하며 입원중일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간병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검토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의료비로 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제외하고 생계비 지원 검토가능합니다.

6.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 의료비, 암환자의료비 , 사보험 중복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중복이 제한되나 2015년부터 의료비 차액에 대해 긴급, 무한돌봄에서 지원 검토 가능합니다. 차액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며 타지원을 받으시고 차액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검토가능합니다.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의: 지급보증내역서 또는 관련 공문
 사보험: 보험지급내역서 또는 계(청)약서 등





간단한 문의는 시흥시 긴급지원 핸드폰 010-7302-3311로 카톡,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시흥시 긴급지원담당 031-310-3564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안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 안내

-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준, 금액입니다.






[생계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신청?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이구요... 그래서 기준이 긴급지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함에 있어 소득, 재산 기준으로 검토 후 1차적으로 긴급지원으로 결정을 하고 소득, 재산 맞지 않거나 재신청 등일 경우 무한돌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긴급, 무한돌봄 신청을 하였다면 지급되는 날까지 소요일수는?

 => 긴급지원을 신청하신다는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을 하다보니 신속하게 급여가 나오는게 중요한데요...
각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겠으나 저희시는 인원충원이 안되고 있어 홀로 긴급,무한돌봄 업무를 하고 있어 생각처럼 빠르게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체 되고있는데요.... 보통 1일에서 7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변명이지만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나 가장 힘들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3.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첫번째 지급시에는 보통 수/금 주2회 지출이 되고 있어 결정되는 되로 지급되고 있으며 2번째와 3번째 지급은 다음달 20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월 2일 신청을 하여 2월 3일에 결정이 되었다면
    1회차 지원은 2월 4일
    2회차 지원은 3월 20일
    3회차 지원은 4월 20일


4.  정기급여일(20일)이 공휴일이면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토요일, 일용일, 설, 추석 등 정기급여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앞전 평일에 지급되며 명절인 경우 되도록 서둘러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연료비는 무엇인가요?

 => 연료비는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생계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께 긴급지원은 90,800원, 무한돌봄은 90,000원을 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교육비 지원이 추가로 가능한가요?

 => 요즘 대부분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으신데요... 긴급지원/무한돌봄 지원과 중복지원은 어렵고 어떠한 사정으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경우 지원 검토 가능합니다.


7. 연장?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초 1회 신청은 구비서류나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되도록이면 되는방향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무한돌봄 사업의 원칙인 "제한적", "한시적" 사업이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이나 재신청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발생으로 의료지원이나 갑작스런 중대 사유 발생, 한부모 가정의 임신·출산, 영유아 가정양육 등으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시흥시 긴급지원 핸드폰 010-7302-3311로 카톡,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시흥시 긴급지원담당 031-310-3564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