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0일 화요일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비 사업 안내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 의료비 사업 안내


- 2015년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원 기준, 금액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와 시흥시1%재단 등 기타 의료비 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료비]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긴급지원, 무한돌봄 신청?

 =>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에만 있는 사업입니다. 긴급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이구요... 그래서 기준이 긴급지원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함에 있어 소득, 재산 기준으로 검토 후 1차적으로 긴급지원으로 결정을 하고 소득, 재산 맞지 않거나 재신청 등일 경우 무한돌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조건은?

 => 관련 보험, 실비보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되며 보험이 있으나 지원을 못받는 사항이라면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청약서 등)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인 정형외과(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한 골절 등은 지원)라 든지 치과, 안과, 재활치료, 정신과, 항암치료, 소액의료비(30만원 미만)는 지원 제외 됩니다.
- 저소득층이거나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 시흥시 1%복지재단(031-435-2351)에서는 만성적인 질환도 가능하므로 허리디스크, 관절염, 척추염등은 의료비를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추가로 장애인이신 경우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지원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소득장애인의료비(150만원)가 있으니 자부담이 있는 장애인 환자라면 동주민센터에 퇴원후 1개월안에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긴급, 무한돌봄 신청을 하였다면 지급되는 날까지 소요일수는?

 => 의료비는 3~4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4. 급여가 지급 되는 날은?

 => 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되며 통보가 된 경우 원무과에서 정산을 하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5. 생계비 신청과 중복 가능한가요?

 => 퇴원 후 신청가능하며 입원중일 경우 다른 가구원이 간병으로 소득이 미미한 경우 검토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의료비로 병원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환자를 제외하고 생계비 지원 검토가능합니다.

6. 긴급지원, 무한돌봄, 재난적 의료비, 암환자의료비 , 사보험 중복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중복이 제한되나 2015년부터 의료비 차액에 대해 긴급, 무한돌봄에서 지원 검토 가능합니다. 차액에 대한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하며 타지원을 받으시고 차액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검토가능합니다.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의: 지급보증내역서 또는 관련 공문
 사보험: 보험지급내역서 또는 계(청)약서 등





간단한 문의는 시흥시 긴급지원 핸드폰 010-7302-3311로 카톡,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시흥시 긴급지원담당 031-310-3564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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